[로리더] 이혼한 한부모 가정의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 명령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에 ‘양육비’를 검색하면 ‘양육비 주지 않는 법’이 나올 정도로 양육비 지급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돕고자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으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미이행율은 67.7%로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은 지난 2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육비 관련한 첫 헌법소원에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 2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 양육비 제도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없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부모를 심사하며 ▲신상명단공개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형사처벌 강화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조항을 신설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국금지 요청’ 조항도 신설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설된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 공개’ 조항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담았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도 강화한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양육비 이행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과 같이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영국, 캐나다, 미국)나 출국금지조치(호주, 캐나다), 형사기소(미국,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등) 등의 양육비 이행 강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이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양육비 미이행 부모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 의원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생계상 어려운 사람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고의적이고 고소득자 중 미이행한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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