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해 쌀소득직불금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농지에 거짓ㆍ부정이 있는 경우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ㆍ부정이 있어 적발된 농지에 관해 지급받은 부정수령의 2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옛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범위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다.

쌀직불금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법원에 따르면 A(60대)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천군수로부터 충북 옥천군 군서면의 다수 농지에 대해 직불금 합계 1129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옥천군수는 A씨가 2009년도 직불금(282만 8440원)을 지급받은 농지 중 일부농지에 관해 거짓ㆍ부정이 있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직불금 전액에 대해 반환을 명하고, 그에 더해 2009년 직불금의 2배인 565만 688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추가징수액은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부정수령한 직불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 중 일부농지에 관해 거짓ㆍ부정이 있는 경우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에 나아가 2배 추가징수까지 하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14년 8월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반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이나, 추가징수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옥천군수)의 처분을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이 100만원이고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이 30만원이라면, 100만원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액은 부정 수령한 30만원의 2배인 6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옥천군수가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ㆍ부정이 있는 경우 추가징수하는 금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인지, 아니면 부정수령액 즉 거짓ㆍ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수령한 직불금의 2배로 제한되는지 여부다.

대법원 대법정

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월 21일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해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농지에 관해서만 거짓ㆍ부정이 있는 경우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ㆍ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지급받은 부정수령의 2배”라고 판단해 옥천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5두12697)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추가징수액은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된다”며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옛 쌀소득보전법 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했을 뿐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추가징수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징수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ㆍ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추가징수제도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의 입법 의도에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농지에 관하여만 거짓ㆍ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해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농지에 관하여만 거짓ㆍ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여기에 더해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셈이 돼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지형ㆍ박정화 대법관은 “추가징수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라며 파기환송 의견을 제시했다.

두 대법관은 “구 쌀소득보전법 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했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며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이어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 즉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해 지급금액 외에도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에 반한다”고 말했다.

두 대법관은 “추가징수액을 부정수령액의 2배로 해석해야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직불금 전액의 2배로 해석하면 비례원칙 위반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ㆍ부정이 있어도 직불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에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지 추가징수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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