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작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 당시 노옥희 후보(사진=페이스북)
선거 당시 노옥희 후보(사진=페이스북)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MBC에서 개최된 울산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노옥희 후보는 마지막 지지호소 발언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다른 후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노 교육감이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1회성에 그쳤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노옥희 교육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 중 시간에 쫓겨 실제 대본에 적혀 있는 ‘한국노총 노동자들ㄹ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를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고 잘못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국노총의 비공식적인 지지나 소속 노동자들 다수의 지지가 있는 것으로 단정한 나머지 대본에 포함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발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 아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한국노총 울산본부 산하 노조위원장 40명이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다수의 청중 앞에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저희 노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가 ‘한국노총’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이에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라는 표현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토론회 직전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를 상당히 앞선 상황에서 실제 (TV토론회를) 시청하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심야시간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만한 합리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노옥희 교육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무죄다’ 판결 취지 마지막 판사님의 판결에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마음으로 울산 교육혁신에 매진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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