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4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년 5월 새벽 3시쯤 A씨는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뒷좌석에 타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교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A(19)씨는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모가 덤프트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A씨에게도 45%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노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사망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A씨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현미 판사는 다만 “A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가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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