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의사가 아님에도 여관에서 5명에게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0만원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60대)는 2017년 10월 울산에 있는 여관에서 B씨의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B씨의 얼굴 등에 찔러 넣는 속칭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그때부터 25일 동안 금사침, 장침, 수지침, 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자신을 찾아온 환자 5명에게 금사침 또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합계 200만원을 받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성호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성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금사침 등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바는 없으나, 2011년경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없고 몸이 좋아졌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일본에서만 침 시술을 하고 한국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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