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월 14일 법률 83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했다. 이에 500부를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에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도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했다.

약칭을 정하는 기준은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지나친 생략은 피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2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고, 이번 책자에는 현행법률 중 제명 약칭이 마련된 835개 법률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법제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신 ‘미세먼지법’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생계형적합업종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산업진흥법’으로 약칭을 마련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부처나 법원 등이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약칭된 법률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