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온라인상에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5.18 망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같은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ㆍ18 관련 가짜뉴스가 개인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재 국회의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재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천정배 의원은 “이러한 5ㆍ18 왜곡, 날조 정보가 5ㆍ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ㆍ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ㆍ18 관련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포함시켜 5ㆍ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5ㆍ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천 의원은 또 “5ㆍ18은 역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평가가 끝나 관련 법률도 제정된 상황이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5ㆍ18 영령들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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