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변호사시험 낭인’ 양산을 우려하며 오는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를 결정하고 있는데, ‘변시 낭인’을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3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이석훈 회장 등 ‘2.18 로스쿨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TF’의 팀원들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았다. 로스쿨학생협의회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입법청원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함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전해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방문한 것은, 그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로스쿨 설립을 실현했으며, 과거 선거에서 본인의 이력에 로스쿨 설립을 내세웠을 정도로 이 제도에 애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 의원에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학생들이 실무와 접목되고 특성화된 효과적 법조인양성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몰돼 가고 생존경쟁에 특화된 예비법조인이 돼 간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미 졸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학생들이 수험공부에 매몰돼 가는 현실을 짚었다고 한다.

그 후 면담은 법무부의 행태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다. 현재 법무부는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2011년 말,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을 당분간 선발제로 운영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약속하면서 수용된 잠정적 방안이었으나, 그 후 현재까지 재논의는 없는 상태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이러한 법무부의 행태로 인해 로스쿨 입학정원 2000여 명에서 해마다 불합격자 500여 명이 계속 누적되면서, 합격률은 매년 낮아져 지난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3%까지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로스쿨 학생들이 오로지 변호사시험에만 매달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해화로 이어졌으며, 특성화된 분야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수업이 연거푸 폐강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TF팀이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은 변호사시험법 개정 관련 입법청원 가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변호사 자격 부여와 관련해 ▲학점이수제로의 전환 ▲변호사시험의 절대평가의 기준 설정 ▲변호사시험의 커트라인 설정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75% 이상 합격 등 총 4개의 안으로 구성돼 있다.

TF팀은 위 4개의 안을 모두 논의 중이며 다만 장기적인 법률개정에 앞서 일단 법무부가 오는 제8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위 네 번째의 ‘응시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먼저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0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한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른바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지금 변호사시험 제도는 매년 1500명 이상의 고시생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입학정원 대비 75%안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최소 4000명이 시험을 봐 1500명이 합격, 매년 2500명 이상의 ‘변시 낭인’을 양산해 내게 될”이라고 우려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정상화가 있어야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단순히 수험을 위한 암기위주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배경과 특성을 살린 공부를 할 수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이 특성화ㆍ전문화 된 법조인을 배출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협의회는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변호사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소송이 민사소송의 70%에 이른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 하는 것은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늘려 법률서비스의 공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느끼는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지속적으로 법무부 등에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보내는 등 꾸준히 활동을 해왔으나,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단체에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합격자수를 현행 1500명 수준에서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을 본 응시자 중 절반이 떨어지는 지금,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을 앞둔 지금, 더 이상 침묵하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투쟁을 선포한다! 2019년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릴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가 그 시작이 될 것이며, 법무부는 필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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