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자체 조사한 문건을 국민들에게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대다수는 2018년 5월 25일 전후로 조사보고서 형태로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국민에게 공개되지는 않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먼저 참여연대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보고서 발표(2018년 5월 25일) 후 2018년 6월 1일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6월 11일 해당 문건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 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문건은 이미 오래 전에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이 아니며, 이미 특별조사단이 98개 문건을 공개한 만큼 전부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20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ㆍ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적 가치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관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법관들에게만 공개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최소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파일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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