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국회에 적폐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기 위해 2월 15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적폐법관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시국회의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1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국회의는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대법원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소됐다”며 “그런데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다. 이에 가담한 법관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그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2월이 가기 전에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문화공연 및 시국회의가 발표한 탄핵 법관 대상자 16인 각각에 대해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대상으로 모의 국회를 열어 탄핵 여부를 표결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국회의 포스터
시국회의 포스터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민변 사법농단TF는 작년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법관 6명(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의 명단을 발표했다.

또 시국회의는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10명(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의 명단을 발표했다.

시국회의가 이처럼 2회에 걸쳐 발표한 탄핵촉구 법관은 모두 16명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