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입법지원을 위해 입법ㆍ법률ㆍ자문 변호사 3명을 위촉하고 12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 변호사는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코리아) ▲이상목 변호사(법률사무소 소울)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등 3명이다.

12일 위촉장을 받은 강남구의회 자문 변호사들이 이관수 의장, 이재민 부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에서 2번째 이관수 의장, 4번째 이재민 부의장) / 사진=강남구의회
12일 위촉장을 받은 강남구의회 자문 변호사들이 이관수 의장, 이재민 부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에서 2번째 이관수 의장, 4번째 이재민 부의장) / 사진=강남구의회

자문 변호사들은 올해 2월 1일부터 1년의 임기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ㆍ운용조례’에 따라 법령해석이나 자문에 관한 사항, 의장이 위임하는 입법 관련 연구과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이관수 의장, 이재민 부의장과 자문 변호사들이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 이재민 부의장과 자문 변호사들이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강남구의회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은 “전문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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