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이자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교회 교인에게 수년 동안 5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60대)씨는 아내(50대)와 함께 서울 모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해오면서 교인들에게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 전문회사의 법무팀장으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했다.

교회 친목모임의 리더로 활동해 온 A씨는 2013년 모임 일원인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4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의 아내도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라, 확실히 수익을 내서 돌려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변호사도 아니었고 모두가 거짓말이었다. 과거 사기죄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자였다.

그럼에도 A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미끼로 속여 2016년까지 총 5억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현재 주식투자를 해서 월 최소 10~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매월 최소 5%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 부인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합계 5억 2000만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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