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서울 지하철 3,785량 중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1129량(29.8%)에 불과하다.

7호선과 우이신설은 100% 설치된 반면, 1ㆍ3ㆍ4호선은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적용범위가 법이 시행되는 2014년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경민 의원은 “실제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새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고,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칙으로 인해 CCTV 설치 비율이 낮아, 범죄 예방과 원활한 사고 처리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에 부칙을 신설해 법 시행 이후 계속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에도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의 특성상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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