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80세의 고령인 아버지가 특별한 재산도 없고 큰아들이 보내주는 월 20만원과 노령연금으로 생활한다면, 둘째와 셋째 자녀도 매월 부양료를 아버지에게 드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이 있는 부산법원청사(홈페이지)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청구인 A(80세)는 1966년 11월 혼인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1996년경 사업상 채무를 지고 집을 나가 가족들과 왕래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4년 4월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을 계기로 자녀들과 연락하며 교류해 왔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11월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차량전복사고를 내어 1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덤프트럭을 매도하고 일부 차량할부금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할부금채무와 신용카드채무 등을 갚지 못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차량전복사고에 대한 보상협의를 자녀들에게 맡기고 일부 경비도 지급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자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협심증 등을 앓고 있고, 별다른 소득 없이 큰아들이 보내주는 월 20만원과 노령연금을 받아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명통보(상대방들의 부동산과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까지 받았다.

둘째 아들(B)은 건축사무소 대표로 재직하며 그 명의로 거주지 부동산과 사천시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셋째(C)는 B를 도와 위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B씨는 가출한 아버지(A)를 대신해 남은 채무 등을 수습했고 교통사고로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아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지금껏 봉양해 왔다. 셋째는 둘째에게 어머니의 부양료로 월 15만원씩을 지급해왔다.

이에 A씨가 둘째와 셋째 자녀(B, C)를 상대로 각 매월 50만원씩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는 아버지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에서 “상대방(B, C)들은 청구인(A)에게 2018년 12월 1일부터 청구인이 사망할 때까지 각 월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미정 판사는 “현재 80세의 고령인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큰 아들이 보내주는 돈과 노령연금 외에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자녀인 상대방들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런데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라며 “청구인의 나이, 상대방들의 나이와 소득 수준,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사망할 때까지 상대방들이 부담할 부양료는 각 월 2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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