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장주영(57)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 1월 30일 공단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쉽게 말해 국가로펌으로 보면 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좌)과 장주영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사진=법무부)
박상기 법무부장관(좌)과 장주영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사진=법무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장주영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장주영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정부법무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장주영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먼저 “올해로 출범한 지 11년째를 맞는 공단은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굳건하게 성장해 왔다”며 공단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단의 역할과 운영방침을 밝혔다.

제6대 정부법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장주영 이사장(사진=정부법무공단)
제6대 정부법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장주영 이사장(사진=정부법무공단)

장주영 이사장은 “첫째, 공단은 국가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행정의 합법성 확보라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문업무와 송무업무를 통해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행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뒷받침하는 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공정경제, 조세정의, 상생협력을 포함한 각종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겠다”며 “공단이 추구하는 공익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자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장주영 이사장은 “둘째, 공단의 설립목적은 높은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며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는 업무를 의뢰하는 기관이 잘 알고 있다. 친절한 자세로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해 고객이 공단의 법률서비스에 감동하면 할수록 공단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니, 자만하거나 적당주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하고, 전문성을 쌓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공공정책과 법리, 실무의 변화에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꾸준히 배운다는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공단 내부에서도 필요한 지식을 쌓고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제시했다.

장 이사장은 “셋째, 공단은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자기 개발과 공동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개인의 능력향상이 공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공단의 성장이 개인의 보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활력이 넘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주영 이사장은 “저부터 ‘입신하면 헌신하라’는 말을 잊지 않고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구성원 여러분들도 공단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주영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의 취임식에 참여한 공단 직원들
장주영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의 취임식에 참여한 공단 직원들

앞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사장 공개 모집채용에 나섰다. 이후 이사장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그런 다음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전원(7명)이 일치해 장주영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 추천했다.

장주영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사진=공단)
장주영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사진=공단)

◆ 장주영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누구?

장주영 변호사는 1963년 전남 신안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장 이사장은 1999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7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언론인권센터 이사로도 일했다.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민변 회장(2012년 5월∼2014년 5월)을 역임했다.

그는 1998년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이다.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인 장주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저작권법 강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글로벌저작권법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미국 저작권 판례를 다룬 이론서인 ‘미국 저작권 판례’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이 자유 판결’ 등 다수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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