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 관여법관으로 ‘탄핵소추’ 해야 할 판사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윤성원(사법연수원 17기)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이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국회의가 지난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 지 나흘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을 오는 2월 14일자로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발령 냈고, 부임하기도 전에 법원을 떠나는 것이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윤성원 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법원장은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퇴임하기로 했다”며 “지난 인사 명령으로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퇴임하게 돼 대법원장님과 법원에 커다란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천지방법원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만 생각난다”고 적었다.

윤성원 법원장은 “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일련의 사태가 정리되면 그 때가서 사직을 하려 했으나, 이번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 제가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인천지방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추가로 탄핵소추 법관 10명의 명단과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법관 윤성원 탄핵소추안>을 보면 윤성원 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의 직위를 겸직했다.

시국회의는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관 겸임),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2012년 8월~2015년 8월) 및 법원행정처 차장(2015년 8월~2017년 3월)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 개입, 그리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재판에 개입(임종헌 공소장 중)과 관련한 ‘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직접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면 보고하는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윤성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탄핵소추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