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병원장이 또 다른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금고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월 31일 수술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병원장 강OO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외과전문의로 서울 모 병원장인 강OO 원장은 2015년 11월 19일 외국인 비만 환자인 피해자에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한 후 피해자가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예후가 좋지 않자 2차 수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를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자신의 병원에 계속 입원시켰다.

이후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차례 수술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급히 투석을 하지 않으면 당장 사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전원(사망 3일 전)을 결정하는 등 의사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2018년 2월 의사 강OO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 이후 집중간호치료를 통해 피해자를 면밀히 경과 관찰해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고, 만약 인적ㆍ물적 장비의 미비로 위와 같은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받게 했어야 함에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경과를 거쳐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봐,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2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는 2018년 9월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 등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형량에 감안해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존부와 인과관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강OO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씨에게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뚫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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