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1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고 거론하며 재판결과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를 통해 하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또 오사카 총영사 제안 등 공직 제안 혐의(공직선거법)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 선고 후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판결 직후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입장문에서 김경수 지사는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허익범)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성창호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 동안 근무했던 것을 말한다. 비서실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를 통하여’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변협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한 특정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정실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이래, 이에 관한 다툼이 정당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간 분열로 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한변협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협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은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 언제나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여야의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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