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0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장주영 변호사(57세)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장주영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장주영 이사장은 특히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로 20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로 3년 근무하며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도 꾸준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임명은 정부법무공단법 및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 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후보자 복수(2인)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주영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사장 공개 모집채용에 나섰다. 이후 이사장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그런 다음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전원(7명)이 일치해 장주영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 추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으로, 국가송무 지원체계의 효율화라는 정책적 요구에 따라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소송ㆍ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연간 2000여건의 다양한 송무사건을 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장주영 신임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정부법무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1963년 전남 신안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장 이사장은 1999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7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언론인권센터 이사로도 일했다.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민변 회장(2012년 5월∼2014년 5월)을 역임했다.
그는 1998년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이다.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인 장주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저작권법 강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글로벌저작권법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미국 저작권 판례를 다룬 이론서인 ‘미국 저작권 판례’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이 자유 판결’ 등 다수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