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대상자가 시민의 안전을 해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지자체로부처 CCTV 영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31일(목)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ㆍ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스마트시티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ㆍ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센터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금년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손세헌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