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오는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김창보 내정자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과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 도출로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고 있고, 법관으로서의 확고한 소명의식과 부드럽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 및 직원들은 물론 재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두텁다”고 전했다.

또 “김창보 내정자는 30년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신한 바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곧 김창보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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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9년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김창보 내정자는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전에 재판준비를 철저히 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당사자들과 온화하게 소통하며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받아 왔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김창보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환경사건 전담재판장을 역임하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장 부지에 오랫동안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킨 후 그 부지를 매각한 최초 및 중간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등 토양 오염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환경법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면서 환경사건과 관련해 실무상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룬 연구논문집 ‘환경소송의 제문제’를 발간하는 등 환경법 관련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장을 역임하면서 법치행정의 원칙하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이라는 공익과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김 내정자는 2년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업무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사법참여단 출범, 제주법원 홍보동영상 제작ㆍ방영,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 찾아가는 사법서비스(추자도), 보호소년과 함께 하는 숲길 트레킹 행사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힘썼다”고 평가했다.

또 “1년 9개월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장 교체기에 사법행정 실무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으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단장,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법원 내ㆍ외부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김창보 내정자는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오는 한편,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따스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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