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자격이 박탈됐던 백종건(35)씨가 세 번째 재등록신청 끝에 변호사자격을 회복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가운데가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과 백종건 변호사)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가운데가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과 백종건 변호사)

백종건(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법조인으로 유일하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무관이 받는 4주간의 군사훈련 대신 감옥살이를 택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3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후 2017년 5월 30일 출소했다.

이로 인해 백종건 변호사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백종건씨가 변호사 재등록신청을 냈고, 2017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등록적격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사재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등록심사위원회는 2017년 10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씨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격의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재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변협은 “형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변호사법을 근거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후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백종건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재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년 10월 16일 백종건씨의 변호사등록신청을 또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9인 중 5인의 등록거부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또한 대법원은 2018년 12월 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백종건씨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세 번째 변호사재등록신청을 했다.

결국 대한변협은 30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변호사의 재등록인용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은 2017년 9월 27일 종료됐으므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가능일자는 2022년 9월 27일로써,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해 의결을 통해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백 변호사의 2017년 9월 7일 재등록신청에 따른 등록거부안건은 10월 24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거부결정(5대 3)된 바 있으며,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인 같은 해 8월의 백 변호사의 두 번째 재등록신청 역시 당사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5대 4)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런데, 대법원은 2018년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시한 데 이어, 12월 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 상태에서 백종건 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했다”며 “전날 진행된 백 변호사의 3번째 재등록신청에 대해 등록심사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결정(7대 2 등록인용)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 총 9인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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