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과정의 간소화ㆍ전자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28일에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소비자는 물론,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400만명(2017년 기준)에 이르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이다.

지난 1999년 처음 출시된 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우리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했을 만큼 인기 있는 보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성인으로 국한시킬 경우 10명 중 8명이 가입해 있을 정도다(2018년 상반기 기준,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77.3% 가입).

전재수 의원은 “이렇듯 실손보험은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금 청구로 눈을 돌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실손보험 하면 으레 꼽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불편하기 짝이 없는 보험금 청구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이 증빙 자료를 우편ㆍ팩스 또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다시 보험사에 보내야만 한다”며 “이 같은 번거로움으로 인해 진료비가 소액일 경우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2018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통원 치료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입원 치료는 10명 중 4명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이 작아서’(64.2%)였다고 한다.

그런데다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이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과정의 간소화ㆍ전자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첫 번째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을 통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끔 하는 현재의 청구 시스템은 오래도록 지적돼온 문제점 중 하나로, 매달 꼬박꼬박 소정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가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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