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장주영(56,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공개채용에 발탁돼 정부법무공단 제6대 이사장에 취임한다. .

정부법무공단은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으로, 국가송무 지원체계의 효율화라는 정책적 요구에 따라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소송ㆍ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연간 2000여건의 다양한 송무사건을 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앞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후 이사장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해 장주영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내정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1월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임명장을 받은 후, 서초동 공단 대회의실에서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장주영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는 1963년 전남 신안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장 변호사는 1999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7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언론인권센터 이사로도 일했다.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2012년 5월∼2014년 5월 사이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이다.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인 장주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저작권법 강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글로벌저작권법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미국 저작권 판례를 다룬 이론서인 ‘미국 저작권 판례’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이 자유 판결’ 등 다수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