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홍가혜씨가 자신을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보도한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홍씨에게 위자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가혜씨는 2014년 4월 18일 진도 민간잠수 자원봉사 현장인 팽목항 선착장에서 MBN과 세월호 구조작업에 관해 인터뷰를 했다. 홍씨는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 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사진=홍가혜씨 페이스북
사진=홍가혜씨 페이스북

디지털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뉴미디어계열 자회사다. MBN 인터뷰 보도가 나간 후 디지털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조선닷컴은 2014년 4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홍가혜씨와 관한 27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 디지털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연예매체인 ‘더 스타(THE STAR)에도 2014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홍씨에 관한 4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주로 홍가혜씨가 “▲과거 SNS를 통해 티아라의 전 멤버 OO의 사촌언니라고 사칭했다. ▲다수의 유명 야구 선수들의 여자친구라 밝히고 애인 행세를 하고, 야구팬들 사이에 가짜 스캔들을 만들었다. ▲B1A4콘서트에서 연예부 기자를 사칭하고 사진을 찍었다 ▲허언증, 정신질환자이다 ▲MBN과의 인터뷰 내용은 거짓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홍씨는 위 보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누리꾼들의 입에 담기 어려운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대인관계 기피 및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홍씨는 “조선닷컴의 보도는 모두 허위이고, 이런 허위기사를 한꺼번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바람에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디지털 조선일보에 1억 5500만원(각 기사마다 500만원 상당, 기사 31개)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디지털 조선일보는 “보도는 홍씨의 MBN 인터뷰 이후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글과 사진이 켭쳐 돼 올라오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홍씨가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씨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SNS를 통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각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홍씨의 과거의 행적은 허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홍씨는 자신이 민간잠수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월 24일 홍가혜씨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2014년 4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판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이자도 지급할 것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각 기사는 단순히 SNS나 네티즌 등 출처를 밝히고 논란을 소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 과거 이력사칭, 거짓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적시함에 따라 원고가 세간에 ‘거짓말쟁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세월호 침몰] 거짓인터뷰女 홍가혜, 수많은 사칭?’이라는 내용까지 추가해 세월호 침몰 관련 거짓 인터뷰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더욱이 ‘[세월호 침몰] 거짓 인터뷰 논란 홍가혜 경찰 출두…허위사실 유포 인정’이라고 적시해 독자로 하여금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인상을 더욱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기사는 원고가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적 의견을 개진한 것을 넘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각 보도기사 중에서 ▲원고가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였던 OO의 사촌언니라고 사칭했고, 이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했다는 부분 ▲원고가 다수의 야구선수들과 만남을 가졌거나 그들의 여자친구라고 사칭했다는 부분 ▲원고가 과거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원고가 작사가라고 사칭했다는 부분 등과 특히 ▲원고가 2014년 4월 18일 MBN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해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는 대법원 판결(93다36622)을 짚었다.

이어 “이 사건 각 기사는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라는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활동가였던 원고의 사생활 관련 소문들과 원고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그런데 피고가 기사로 게재하기 전에 어떤 근거나 자료로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등에 관한 제대로 된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각 기사의 보도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됐으므로, 피고는 이와 관련해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가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 살펴보면, 각 기사의 취재 경위, 보도의 동기, 기사의 형식과 내용, 보도 횟수, 유포 정도, 표현방법, 특히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기사들은 총 31건에 이르지만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돼 게재됐던 점, 각 기사 중 허위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보도 매체의 특성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사회적 지위, 피고의 언론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6000만원으로 정함이 성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홍가혜씨는 2014년 4월 18일 MBN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해양경찰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년 1월 9일 홍가혜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광주지법도 2016년 9월 1일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홍가혜씨가) ‘해양경찰이 민간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18년 11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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