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취득 제한이 법으로 추진된다. 또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을 상향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해 윤창호법 통과ㆍ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ㆍ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에도 연예인, 경찰관, 현직 부장판사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한다.

송 의원은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제재 처분 역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라고 짚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