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압수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영장을 읽고 있는 도중 영장을 회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OO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B는 2018년 1월 경찰관이 대학교 교수연구실에서 진정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영장을 읽어보던 진정인들에게 요지를 설명하겠다며 영장을 회수해 자세히 읽지 못하게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교수연구실에는 OO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 6명이 출동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들에게 발부된 압수영장은 각 24쪽 분량이었는데 진정인들이 각자 상당시간 압수영장을 열람하면서, 진정인들의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내용까지 읽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에 진정인들에게 범죄사실 요지를 설명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 영장을 돌려받고 약 10분 동안 혐의 내용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은 또 “진정인들이 유력 대학교 교수 신분임을 감안해 인권보호를 염두에 두고 진정인들의 가족이 있는 주거지를 영장 집행장소에서 배제했고, 대학교가 방학 중임에도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교수연구실을 집행 장소로 선정했으며,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고 진정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압수영장 집행을 종료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압수영장 집행현장 녹화영상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들의 휴대전화애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각각 28페이지이며, 압수영장을 진정인들에게 교부했다가 약 1분 40초 동안 10여 페이지를 읽고 있던 A의 압수영장과 약 1분 동안 2페이지를 읽고 있던 B의 압수영장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58조 등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와,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설령 담당 경찰관이 진정인들에게 10여분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압수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은 각각 진정인들의 압수영장 25쪽과 28쪽에 기재돼 있어서, 당시 10쪽과 2쪽 남짓 읽은 진정인들이 영장 회수로 인해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경찰관은 영장에 진정인들 외에도 여러 피의자들의 여러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영장집행 절차의 지연 등을 예방할 목적에서 구두 설명으로 대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적법한 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경찰관이 진정인들에게 압수영장의 일부만을 보여준 후 회수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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