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공단 변호사노조(위원장 최봉창)와 1월 23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본부에서 그간 노사 간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변호사노조는 조합원의 쟁의결의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오른쪽)과 최봉창 변호사노조위원장(왼쪽)은 23일 노사 간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사진=공단)
공단 조상희 이사장(오른쪽)과 최봉창 변호사노조위원장(왼쪽)은 23일 노사 간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사진=공단)

공단과 변호사노조는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반직의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감독과 관련해 쟁점이었던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 합의했다.

최장봉 변호사노조위원장(좌)과 조상희 공단이사장이 합의문 작성 후 환하게 웃으면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공단)
최장봉 변호사노조위원장(좌)과 조상희 공단이사장이 합의문 작성 후 환하게 웃으면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공단)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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