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최근 핫이슈인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래 부동산 매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소관업무에서 얻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근거 규정을 가지고 손혜원 의원의 행위를 따지고 있느냐”고 짚었다.

목포 구도심에 자신이 구입한 낡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손혜원 의원(사진=페이스북)
목포 구도심에 자신이 구입한 낡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손혜원 의원. 이 건물은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라고 한다.(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손혜원 의원은 이번 논란으로 당을 탈당하고, 소속 상임위도 떠났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박찬운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이란 무엇인가? 손혜원 의원의 행위가 이익충돌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손혜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원래 이익충돌 회피의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이가 상반된 이익을 추구할 때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변호사를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예를 들면 갑(甲)이 A의 대리인으로 일하면서, A 몰래 그 상대방인 B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라며 “이것은 갑의 A에 대한 충실의무(loyalty)에서 기인하는 의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렇다면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이익충돌 회피의무가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다.

첫째, “노동조합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A가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법안에 찬성한 경우, 이것이 이익충돌인가? A는 노동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일했으니 이익충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박찬운 교수는 “노동자들이야 A를 비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이를 이익충돌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A가 노동자들만의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둘째, “석유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B가 석유회사에 유리한 법안에 찬동하고 법안통과에 노력한 경우, 이를 이익충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상반된 이익충돌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B가 석유회사에 갖는 이익과 공익(공익의 실체도 불분명함)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박 교수는 “만일 이게 이익충돌이면 건설업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은 건설회사에 이익이 되는 법안에선 찬성하지 못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며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렇듯 국회의원의 이익충돌 회피의무는 변호사의 그것처럼 명확하지 않다”며 “그 때문에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은 쉽게 정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이 24일 저녁 7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손혜원 의원이 24일 저녁 7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 교수는 “손혜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손 의원의 이익충돌은 어떤 이익 간에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수가 해서는 안 될 사익추구였다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 즉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목포주민의 이익일까? 죽어가는 목포로선 손 의원의 투자를 고마워할 판이니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목포에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이익인가?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박찬운 교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어떤 특정주민의 이익의 대표자가 아니고, 전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한 국회의원의 행위에서 특정이익간의 충돌을 발견하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의원이 소관업무에서 얻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국회의원의 권한 혹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런 근거(규정)를 가지고 손 의원의 행위를 따지고 있느냐이다”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이 소관업무에서 얻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손 의원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손 의원은 이곳에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사익추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목포 주민들도 이에 공감한다는 보도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찬운 교수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찬운 교수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박찬운 교수의 글은 ‘공유’가 100회를 넘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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