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미국이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해 2003년 2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했다.

좌측부터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번 ‘법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공정한 법치’,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법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법치’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서있을 때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식을 거행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영예는 이석태 변호사가 수상했다. 이 변호사는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하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유가족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석태 변호사는 1982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서민과 여성평등을 위한 공익변론을 전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과 법치주의,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정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행정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각 수상했다.

신유철 검사장은 정부 서민정책금융 편취 사건 등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했으며, 다양한 법제도 연구를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균성 교수는 법학교수로서 28년 이상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 학문적 발전과 후진양성에 공헌하고,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회발전과 법률문화 진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박태열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을 받았다.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 이주형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김종길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위원,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상 인천피해자지원센터 생활지원위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공정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됐고, 전경호 마림비스트의 ‘왕벌의 비행’ 연주와 어린이 합창단 아름드리의 공연이 있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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