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4일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을 탄핵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회는 즉각 적폐법관 탄핵소추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명제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도, 나아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사법부 71년 역사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지난 11일 검찰 출두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난 11일 검찰 출두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와 관련 2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논평에서 “오늘 새벽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깊은 참담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법감시센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제 시작됐음을 상징한다”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판사연구모임) 학술행사 와해 시도 사건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삼고,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법관들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심지어 강제징용 피해 사건과 관련해 일본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독대해 재판거래를 논의한 의혹 등 제기되는 의혹마다 국민적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1월에 이르러서야 사법농단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감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짚었다.

센터는 또 “한편 같은 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은 기각됐다.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혐의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 가려지고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드러난 사실과 혐의만으로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유린했다는 점은 명백한데도 국회는 이들에 대한 탄핵을 미루어왔다”며 “국회가 제 할 일을 머뭇거리는 사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대법원의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뿐이며, 벌써 징계가 끝나 재판 업무에 복귀한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적폐법관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직할 가능성도 높다”며 “국민들은 적폐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다”고 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을 탄핵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국회와 사법부 간의 유착과 재판청탁 정황이 새로이 드러나면서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지금 즉각 적폐법관 탄핵소추에 돌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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