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순간부터 이미 헌법이 천명한 법관이 아니었다”며 “이제 정의로운 심판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그 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한 (대부분의 영장기각으로) 조직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샀다”며 “특히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사법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권과 결탁해 사법농단을 지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며 “헌법적 가치인 ‘사법권’ 마저 사유화할 수 있는 ‘사법권력’으로 이해하고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사법농단을 이어간 전 사법부 최고수장의 천박한 범죄 앞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그런데) ‘헌법과 법률’ 대신 ‘박근혜 정권의 입맛’을 잣대로, ‘양심’ 이 아닌 ‘권력’을 쫓아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순간부터 이미 헌법이 천명한 법관이 아니었다”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제 정의로운 심판만이 남았다”며 “국민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본부

한편,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명제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제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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