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5일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명을 통해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조희진 진상조사단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반복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진상조사단 활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이 내일(2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서 검사의 폭로는 검사조차 검찰의 자체 수사를 기대하기보다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주었다”며 “검찰도 폭로 직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켰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석달 간 검찰 내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사건 착수 한 달이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소환조사를 했고, 3월 26일 진상조사단이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고,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수사, 늑장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진 모 검사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로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렇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또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모 검사를 징계 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나마 진상조사단이 긴급체포까지 했던 당시 부장검사가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인사 기록 파일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파일 내용이 단순한 인사 내용을 넘어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진척시킨다거나 이관시키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끝내 무마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검사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기소했는지 등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은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수사 미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특히 검찰 내 수뇌부에 대한 부실수사는 한두 번 봐온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의 셀프수사에 중차대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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