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찰청(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한 사건은 ▶삼례나라 슈퍼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3건이다.

다만,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본 조사 권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의 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한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년 12월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ㆍ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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