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염용표)는 소속 회원이 작년에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한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21명과 하위법관 5명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들이 우수법관으로 추천하며 제출한 구체적 사례 중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변호사들은 경청, 친절, 배려하는 모습 등에서 모범적인 판사로 기억했다. 또 공정한 판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는 판사들의 모습에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정말 후안무치한 피고인들조차 인내와 아량으로 대해주며 조금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행하는 모습에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귀감이 되는 훌륭한 판사라는 의견도, 대리인인 변호사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이 있다면 이런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판사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판사가 재판을 정성스럽게 진행해 패소한 사건이지만 재판진행에 만족해 결과에 전혀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변호사도 있다. 예의가 갖추어진 언사로 재판진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며 충실한 판결문 이유 기재를 해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당 법관의 절차진행을 경험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다시 반성하는 경험을 했다고 전한 변호사도 있다.

<다음은 2018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사례>

◆ 유형1) 경청하는 태도

▲ 영장담당 재판장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면서 피의자에게 범행동기나 이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매우 꼼꼼하게 질문하고 피의자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에도 경청하는 자세를 보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시간분배를 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림. 국선변호인들에게도 인사할 정도로 정중하고 예의 바른 법관으로 법정에서나 법정 외에서나 여러모로 모범적인 법관이라고 생각됨.

▲ 언론에 노출되어 자칫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여 철저하게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함. 그 과정에서 법리 역시 소신 있게 전개하는 등 행정사건에서 꼭 필요한 원칙을 준수하며 재판을 함. 여러 건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인상적임

▲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이 다소 격한 태도로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에 대하여 중간에 제지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경청하였고, 다음 기일에서도 변론 종결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배려를 하는 등 친절하고 정중하여 언행이 품위가 있었고, 재판진행도 매우 우수하였음.

◆ 유형2) 공정한 판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워낙 오래 전에 일어난 문제에 관한 소송으로 관련 자료마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그 해결이 지극히 난망했던 사건에 관하여, 주심법관으로서 공공기관인 일방 당사자의 요청 및 타방 당사자의 입장을 매우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히려 양측 대리인조차 생각하기 어려웠던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결국 조정을 이끌어내었음. 그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실히 조율하고 추후 분쟁의 예방까지 가능한 효율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주었는데, 소송대리인으로서 조정조서의 도출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음.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물론, 마지막에 판사실에서 조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늘 한결같이 소송대리인을 존중하고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음.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 예리하고 탁월한 것은 물론, 분쟁해결에 적극적이었고,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늘 합리적이었음. 소송대리인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 없음.

▲ 근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종중 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명법관으로서 조정을 주재하며 양 당사자의 주장을 장시간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후 그 대안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을 섬세하게 조정하여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였음. 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인내심과 여유,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기 전까지 양 당사자에게 유선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성의와 노력에 감동하였음.

▲ 선행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여러 건 있었던 사건이었음.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사건에서 어눌한 진술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었음(선행사건이 있을 경우 법관들은 사건을 잘 안보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본 재판부에서는 선행사건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결국 실체적 진실을 찾을 수 있었음. 당사자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구나’라는 점만으로도 참 고마워했던 사건이었음.

◆ 유형3)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 중요한 증인신문일을 간과하여 1시간 이상 재판이 지연됐음에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피고인과 변호사를 질책함 없이, 오히려 급하고 당황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할까를 염려하여 위로하고 달래주면서 검사와 증인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에서 피고인이 정말 크게 감사한 적이 있었음. 이 사건에서 판사님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함은 물론 피고인을 하대하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배려해 주었음. 본 사건 이외에도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다른 재판에서도 정말 후안무치한 피고인들조차 인내와 아량으로 대해주며 조금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행하는 모습에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음.

▲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충분히 예단을 가지고 통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 경우도 존재함에도, 예단 없이 피고인의 진술을 꼼꼼하게 들어 주고, 통역인을 통해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도 배려해주었음. 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점을 감안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의지,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직접 한국어 테스트를 실시하면서까지 확인해 주었음.

▲ 사건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이혼을 결심한 사건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양측 변호사의 발언뿐만 아니라 사건당사자 본인의 이야기도 충분히 다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사건본인을 위하여 바람직한 결론에 이를지 고심해 주어 좋았음. 언제나 양쪽 당사자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쪽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이 진짜 정의에 가까울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특히 가사사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하다가 공판에서 부인을 했음. 변호인으로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변론을 해야 할지 참 힘들었음. 이날 법관님께 꾸중 아닌 꾸중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유를 물어보며 또 제출하라고 하여 참 감사했음. 판사님을 다시는 만나 뵙지 않았으면 할 만큼 부끄러운 날이었지만 그 고마움은 잊지 못할 것임.

▲ 이미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이행청구 사건이었는데, 소송당사자인 이혼한 부부는 양육비, 자녀교육방식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었음. 재판장은 서로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혼한 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서로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깊은 관심을 갖다가 갈등이 생긴 경우라는 설명을 해주며, 소송당사자가 서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조금씩 양보해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을 해주었음. 또한 조정 과정 중에서도 재판장이 직접 소송대리인들에게 적절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조정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임. 재판장으로서도 훌륭하고, 법조 선배로서도 경력이 짧은 변호사로 하여금 당사자의 의견조율과 대화 진행에 있어 많은 본받을 점을 보여주었음

◆ 유형4)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납득시킴

▲ 재판장으로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간 양측의 서면을 이미 충실히 파악하고 완전히 사건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됨.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소탈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도 하고, 어느 정도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어떤 판단을 위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매우 이해하기 쉽게 석명 및 설명을 해주어,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후의 변론을 진행하는 데에도 매우 도움이 됨. 판결문은 늘 물 흐르듯 이해하기 쉽고 논리가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됨. 매우 정확할 뿐만 아니라 천천히 발음해주고 성량도 적절하여 재판 진행과정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이 전혀 없을 정도임.

▲ 재판의 진행을 온화한 말투와 언행으로 부드럽게 진행하였고 당사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증거신청과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을 배척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납득할 수 있게 재판을 진행하였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 애쓰면서도 법관의 권위를 존중하게 하도록 하는 능력 있는 법관으로 생각됨.

▲ 소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돋보였음. 특히 변론조서를 정말 꼼꼼히 쓰시는데 속행 여부 및 다음 기일만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임. 꼼꼼한 변론조서를 보니 자연히 신뢰가 감. 타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판사임.

▲ 피고 측 74명으로 구성된 공동소송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결이 피고 측에 불리하게 판결이 선고되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조정과정에서 피고 측의 감정이 격앙된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이 판사님이 내려주는 조정안이라면 신뢰하고,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여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

▲ 양측 대리인에게 충분한 증명의 기회를 부여면서, 변론을 매우 원만하게 진행함. 재판 진행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석명을 하며, 예를 들어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등,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충실하고 소상한 설명을 해주어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의 진행이나 그 결과에 대해 설득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줌.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별로 없음. 늘 소송대리인의 진술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재판장으로서 진행을 부드럽게 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변론의 진행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줌. 판결문도 매우 간결하면서 설득력이 있음. 보상금 증액소송은 물론 공익사업지구 그 밖의 보상의 경우 등 토지보상법령을 둘러싼 모든 소송에 대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 유형5)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 영업보상 등 각종의 특수한 보상금증액소송은 물론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의 사실적인 입장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완전히 장악하고 진행한다는 느낌을 받음. 변론을 진행하면서 늘 친절히 석명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대리인에게 소탈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대리인으로서 재판장과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음. 늘 발음이 명료하고 성량이 적절하여 단 한마디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었음.

▲ 사건 진행에 관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양 당사자가 주장하고 펼치고자 하는 법리들을 가급적 모두 들어주려고 함. 재판을 통한 합리적 해결이라는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훌륭한 법관으로서, 변호사로서도 귀감이 되는 재판장임. 아울러 법리에 정통하여 불필요한 소송 진행이 없도록 석명을 통해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납득이 가는 소송 진행을 함.

▲ 재판 진행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음. 당사자 신문을 포함하여 총 4명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각 대리인들의 쟁점에서 벗어나는 질문, 반복된 질문 등을 순간순간 기억하여 차단하고 신속한 변론을 진행하는 모습에 재판을 기다리거나 진행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재판에 임하기가 한결 수월하였음. 특히 가장 놀랐던 것은 다른 사건에서 다른 변론기일에 증인 신문했던 내용을 대리인이 반복해서 질문하자 이를 기억하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명확하게 사건 쟁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상대방 변호사가 장거리 출석을 하기 때문에 재판 일정 및 시간도 세세하게 신경 써 주는 모습이 좋았음.

◆ 유형6) 충분한 변론 및 입증기회의 부여

▲ 양 당사자에게 입증에 관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애씀을 느낄 수 있음. 일방 당사자 대리인의 감정에 관한 무리한 주장에 대해 늘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재판장으로서 판단의 이유를 자상히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판결문 역시 매우 논리적이면서 이해하기도 쉬웠음. 늘 자상하고 차분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여 정확히 표현해주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표현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며 충실한 심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대리인으로서 대리하는 사건이 아니라 대리인인 나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이 있다면 이런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 주심법관으로서 수회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늘 소송대리인 및 당사자를 친절하고 여유롭게 대해 주어, 대리인 및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해 매우 적절하게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석명사항도 매우 예리하여 변론준비기일을 매우 충실하게 운영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실제 판결문도 법리적으로 완결적이고 문구가 간결하며 설명이 논리적이어서 매우 이해하기 쉬었음.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타당성까지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잘 알 수 있었음.

◆ 유형7) 패소한 사건이지만(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재판진행에 만족함

▲ 심문기일마다 당사자 주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당사자 주장 중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등 재판을 정성스럽게 진행하였음. 이전에도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전부 패소하였지만,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전혀 불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기억이 있음.

▲ 신속한 재판진행과 피고인에 대한 경륜과 위엄, 예의가 갖추어진 언사로 재판진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며 충실한 판결문 이유 기재를 함.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당 법관의 절차진행을 경험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다시 반성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말함.

◆ 유형8) 합리적이고 신속한 진행

▲ 수십 명에 이르는 다수의 공동피고인들이 관계된 사건임에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함(변론 분리 및 병합 등 절차적 단계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시간 사용으로 재판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 피고인들에게 엄중하되 정중한 말을 사용하여 재판부의 권위는 지키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나 모욕감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함. 증거신청 등 피고인들의 절차적 권리 실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심리를 진행하면서도 효율적인 신문기일 배정으로 절차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함. 증인신문의 내용에도 귀 기울이며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문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적절한 질문을 하는 신문을 함.

▲ 재판부가 충분한 기록 및 법리 검토를 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 이러한 재판준비는 불필요한 증거신청에 따른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당사자 모두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구술변론을 중요시함.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함.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물어봄. 시간배분이 적절함. 먼저 진행된 사건을 방청해 보면, 충분한 변론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재판지연이 되지 않음. 소송결과를 떠나 적어도 재판진행이나 태도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호평을 받음.

▲ 항소심의 변론 첫 기일에 쟁점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한 후, 주요 쟁점별로 변론을 진행하고, 나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측의 추가 변론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판단 유탈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점이 돋보였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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