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염용표)는 소속 회원이 작년에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21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하위법관 5명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년도에 최초로 실시해 시행 11년째를 맞은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년도 법관평가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모든 법관 2964명(2018년 12월 28일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변호사회 소속회원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개업회원 1만 5900명이다. 이 가운데 2132명의 회원이 참여해 1만 7879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2008년 첫 법관평가 시행 이후 이번에 접수된 1만 7879건은 역대 최대치로 기록됐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은 1111명으로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1111명의 평균점수는 80.22점(100점 만점)으로 80.08을 기록한 2017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점수 분포 역시 2017년도와 같이 85점~75점 사이에서 가장 많이 형성됐다.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21명의 명단(성명순)

▲ 곽형섭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권기백 판사(의정부지방법원)

▲ 김배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승주 판사(서울고등법원)

▲ 김종호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나상훈 판사(특허법원)

▲ 박지연 판사(서울고등법원)

▲ 서영호 판사(의정부지방법원)

▲ 송승우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 신숙희 판사(서울고등법원)

▲ 심현주 판사(인천지방법원)

▲ 유성욱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이승훈 판사(수원지방법원)

▲ 이영창 판사(서울고등법원)

▲ 정승원 부장판사(대구가정법원)

▲ 정원석 판사(인천지방법원)

▲ 주한길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진현민 판사(서울고등법원)

▲ 최진곤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황성욱 판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황인성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을 유효평가대상 법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의 경우 1111명의 법관이 이에 해당했다.

그 중 평균 100점을 기록한 김배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와 유성욱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사를 포함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명과, 평가 횟수에 있어 평균 평가 횟수인 13.52회를 훨씬 초과하는 24회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평균 95점에 다소 모자라는 평균점수를 기록해 추가 선정된 1인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인의 평균점수는 96.02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6.00점과 무려 5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충실한 판결문의 작성, 신속한 재판 진행, 경청,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기본적인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우수법관 소속법원 분포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3명, 서울고등법원 5명, 서울서부지방법원 4명, 의정부지방법원 2명, 수원지방법원 2명, 인천지방법원 2명, 특허법원 1명, 대구가정법원 1명,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명.

우수법관의 직책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가정법원 부장판사 1명, 고등법원 판사 4명, 판사 14명.

우수법관의 성별을 보면 남 17명, 여 4명이다. 우수법관의 연령대는 30대 3명, 40대 13명, 50대 5명이다.

◆ 하위법관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호사회에서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관에 선정된 A법관은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언행에 품위가 전혀 없다는 사례와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대해 일체의 판단 없이 그대로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붙인 반면 다른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아 판결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B법관은 고함을 지르는 등의 감정적인 재판 진행, 고압적인 태도, 소송대리인을 혼내거나 면박을 주고 비꼬는 발언 등이 사례로 지적됐으며, 해당 법관의 재판을 받아본 변호사들로부터 거의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충고를 들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C법관은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호사의 변론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례, 재판부에서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조정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사례, 재판 중간에 원고와 피고 측에게 밖에 나가서 쟁점을 검토하라며 대기시킨 후 다음 재판을 먼저 진행하는 황당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이상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한 사례 외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무리한 조정의 강권,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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