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본부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한 위원회다.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은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종래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도로 파임)로 인한 차량 파손 사건에 관해 국민권익보호차원에서 비교적 넓게 배상을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부품 교체비 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재정 누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위증거로 배상신청 하는 사례, 온전한 부품까지 일괄 교체하는 사례, 고가의 외제부품 등 통상 수리비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부품으로 교체하는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도로 파손 등 영조물 하자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부품 손상에 대해 손해를 배상한다.

사고를 기화로 온전한 타이어휠 등 고가부품을 일괄교체하고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바, 포트홀(도로 파임)의 규모와 피해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교체에 이를 정도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부품의 교체비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사고로 교체한 부품비용은 ‘일반적인 부품의 통상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일반적인 부품의 통상 가격’이란, 신청인이 교체를 실시한 차량 부품과 동일한 규격의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의 평균가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외국산 타이어 또는 개조 타이어로 교체한 경우에도 해당 규격의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제품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교체비가 인정된다.

도로 하자로 인해 파손된 타이어휠을 교체한 경우 해당 차량의 표준부품(순정부품) 가격 범위 내에서 교체비가 인정된다.

법무부는 “향후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에 따라 도로의 하자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전국적으로 공평하고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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