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23일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신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청년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법조인단체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사시)은 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는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을 받으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자는 제도다.

대법협은 이날 ‘실질적인 로스쿨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지난 22일 법무부는 처음으로 ‘제1회~제7회 각 변호사시험의 로스쿨 25곳 합격률과 누적 합격률’을 발표 공개했다. 그 동안 법무부는 경쟁 과열 및 학교 간 서열화 우려 등을 이유로 로스쿨 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협은 “우리 대한법조인협회 뿐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이 로스쿨 제도의 실상을 밝히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원에 ‘로스쿨 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다”며 “법원 역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위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협은 “법무부 발표는 세간에 전해져 오던 ‘로스쿨 별,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줬다”며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상위 3개 로스쿨은 이른바 ‘SKY’대학 로스쿨인데 반해 합격률 하위 로스쿨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동아대, 충북대 등 지방 대학 로스쿨이었다. 무엇보다도 상위 로스쿨의 합격률은 70%를 상회하나, 하위 로스쿨의 합격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목했다.

실제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서울대가 78.65%, 연세대가 73.38%, 고려대가 71.97%로 선두 그룹을 형성하며 3개 대학만이 합격률 70%를 넘었다. 이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소위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로스쿨 졸업자 10명 중 7∼8명이 합격해 법조인 자격을 취득했다는 얘기다.

반면 충북대 31.62%, 동아대 30.18%, 제주대 28.41%, 전북대 27.43%, 원광대 24.63% 등 5개 대학의 합격률은 극히 저조했다. 합격자보다 오히려 불합격자 수가 많은 이들 학교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번 제7회 변호사시험을 본 10명 중 7∼8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된다.

대법협은 “법무부 발표를 접한 우리는, 그 동안 로스쿨 교육이 충실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균형 발전, 명문대와 비명문대 간의 격차 해소 등을 기치로 내건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완전히 허상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고시 낭인 해소를 부르짖었던 로스쿨 옹호론자들이 변시(변호사시험) 낭인 양산에는 침묵을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협은 “결국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더욱 더 지역 간, 학력 간 격차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변시 낭인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시험 제도의 장점은 상실한 채 단점만을 고스란히 승계해 확대한 것이다. 즉,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고 주장했다.

대법협은 “이번 법무부 발표를 계기로 각 대학 내부에서도 로스쿨 개혁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변협도 로스쿨 통폐합을 주장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땜질식의 방안만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사법시험 제도로의 회귀는 아니더라도,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로스쿨 재학생, 돈이 없어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5회 이상 변호사시험을 낙방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른바 ‘5탈자’ 등을 위해서 신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협은 “국민들은 정부와 법무부가 어떠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과 국회는 로스쿨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 힘쓰고 신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지난 22일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발표된 합격률에 따르면, 로스쿨 간의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선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