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숙박공유에 제공하는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투숙객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를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해 숙박공유를 했는데, 2018년 2~3월경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했다. 이른바 몰카다.

A씨 아파트의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침실만을 사용할 수 있어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인해 방의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이 촬영됐다.

특히 위 카메라는 A씨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A씨가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 녹음ㆍ녹화할 수 있음에도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6월 22일 주거지 침실에 실시간 촬영 및 녹음ㆍ녹화가 가능한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투숙객인 B씨(20대 여성)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B씨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혜원 판사는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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