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뇌물을 받고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구은수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5년 5월 사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IDS홀딩스 직원 A씨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구 청장은 뇌물을 수수한 후 2015년 7월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에게 경찰관 B씨의 특별승진과 Y씨의 전보를 지시하고, 특정 사건이 Y씨에게 배당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은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모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직권남용)로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경찰관의 특별승진 부분은 구은수 청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Y경찰관의 전보 부분도 구은수 청장의 지시 이전에 전보가 확정된 상태로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 고소사건 배당 부분은 구은수 청장의 지시 및 그로 인한 고소사건 배당이 이루어졌고, 지시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구은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구운수 전 청장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제30대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후 2017년 2월부터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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