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9일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

서울은 현행 6억 1000만원에서 개정안은 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현행 5억원에서 개정안은 6억 9000만원, 광역시 등은 현행 3억 9000만원에서 개정안은 5억 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현행 2억 7000만원에서 개정안은 3억 7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①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②우선변제권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조정위원회’가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며,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ㆍ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은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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