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MBC PD수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착수가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7일 이를 심의한 후 검찰에 권고안을 제시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피디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29일 MBC에서 방송된<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제작진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6월 20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후, 검찰이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수사해 2009년 6월 18일 관련 제작진(피디 및 작가)을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PD수첩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수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왼쪽 앞줄 두번째가 김갑배 위원장, 세번째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왼쪽 앞줄 두번째가 김갑배 위원장, 세번째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 ‘피디수첩 사건’ 관련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

검찰의 수사착수가 정부기관의 수사의뢰에 의한 것이었는데,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 자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

1차 수사팀(팀장 임수빈 부장검사)이 불기소의견을 견지하자 수사팀을 바꿔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하고 무조건 기소를 하게 하는 등 검찰의 위법ㆍ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대검찰청 및 법무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강제수사를 강요했다는 의혹 및 강제수사의 적정성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혹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결과(작가의 이메일 등)를 언론에 공개했고, 김OO 작가가 이메일을 공개한 2차 수사팀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적절했다는 의혹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의 담당검사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피디수첩 제작진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당시의 수사기록ㆍ재판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검찰의 수사착수 과정의 의혹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의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외 5개국(독일, 미국, 스페인, 일본,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사례를 수집했다. 5개국 대사관은 해당 국가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론권 청구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응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는 예는 거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6월 20일 대검에 피디수첩 제작진(피디 및 작가)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해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총장은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에 배당하는 것을 승인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그런데 검찰의 수사착수는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것이기보다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방송의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봤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사의뢰서에 의하면, 범죄혐의사실이 정부기관의 소속 공무원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임에도 그 개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정부기관이 대신 수사의뢰를 했던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수사팀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수사의 목적으로 요구했다”며 임수빈 전 부장검사 진술(진상조사단 진술청취)에 따르면 “2008년 6월 23일 검사장이 불러 검사장실로 갔더니 ‘피디수첩 사건 네가 할래?’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처벌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2008년 7월 29일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인터뷰 기사에서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수사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수사 목적이었지만,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1차 수사팀원 강OO 검사의 진술(진상조사단 진술청취)에 따르면 “법리상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우나,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므로, 피디수첩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수사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결국 검찰은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보다는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 자체의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검찰청법 위반 내지는 부적절한 수사의 착수”라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의뢰가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조율됐다는 의혹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당시 기사,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수사의뢰가 범정부차원에서 사전 조율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사상의 한계로 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위법ㆍ부당한 수사지시 의혹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위법ㆍ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차 수사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08년 7월 11일자 및 8월 12일자 <PD수첩/명예훼손 법리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보고했다.

2008년 7월 11일 수사팀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2008년 8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에 일본 판례를 주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느냐”고 말해, 2008년 7월 11일자 보고서에 일본 판례를 추가해 8월 12일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자 대검에서 수사팀에 강제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고, 2008년 7월 29일 이루어진 피디수첩 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이후에는 강제수사 지시가 강하게 내려왔다.

위 자료제출 요구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PD수첩/명예훼손 법리검토>보고서 제출 및 피디수첩 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이후 대검 관계자가 수사팀에게 전화해 강제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임수빈 전 부장검사는 “2008년 8월 20일 대검 관계자가 자신에게 전화해 강제수사를 요구했고, 8월 21일 대검의 다른 관계자가 전화로 ‘총장님 뜻이다. 사표 안 된다. 재배당도 안 된다. 체포영장만 해 달라. 결론은 임부장 마음대로!’라고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1차 수사팀원 강OO 검사는 “피디수첩 피디들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출석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주임검사(임수빈 전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할 사안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진술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차장, 검사장, 대검 관계자 등 상급자나 상급기관에서 직, 간접적으로 일단 압수수색이나 기소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1차 수사팀원 유OO 검사는 “당시 임수빈 부장님으로부터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 역시 서울중앙지검장 보고를 받고 임의수사가 안 되면 일단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일단 수사는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고, 뒤에 강제수사가 불가하다는 수사팀 입장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그 의사는 2008년 11월 21일 무렵에서야 수사팀에 전달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대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수사의 요건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도외시하고 강제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기소하라는 위법ㆍ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수사팀과 법리논쟁을 한 후 수사팀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하자, 임수빈 부장검사만 따로 불러 무죄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기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임수빈 전 부장검사는 “2008년 9월 2일 오전에 차장님(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 저를 포함한 수사팀과 법리 논쟁을 하였고, 오후에 다시 저만 불러 법리 논쟁을 했는데, 그 직후에 ‘무죄 나와도 아무 문제없는데, 잘 알면서 왜 그래?’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차 수사팀원 강OO 검사는 “당시 1차장검사가 수사팀 검사들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임수빈 부장검사가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수사팀 검사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으나 3~4회 걸친 토의에서 수사팀원들 모두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기 어렵고 공소유지도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했다.

검찰과거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대한 암행감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수사 및 기소를 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암행감찰을 진행해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임수빈 전 부장검사도 2008년 11월 법무부에서 자신을 2주간 미행감찰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결국 검찰은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지시했고, 수사검사가 불기소의견으로 보고하자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기소를 하라는 등 위법ㆍ부당한 수사지휘를 해 검찰권을 남용했고, 이를 거부한 검사를 암행감찰 하는 등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및 법무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강제수사를 강요하였다는 의혹 및 그 강제수사의 적정성에 대해

대검 형사2과의 2008년 7월 8일자, 8월 13일자, 8월 14일자 문건과 대검 형사부의 2008년 8월 18일자, 11월 6일자 문건에 의하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검에서 수시로 강제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임은 물론이고, 대검과 법무부는 수사목적 이외의 정치적 고려로 강제수사를 강요하려고 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임수빈 전 부장검사는 (2008. 7. 29. 이루어진 PD수첩 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이후 법무부 및 대검에서 전화를 통해 수회에 걸쳐 강제수사를 계속 요구했다는 취지로 조사단에서 진술했다.

2008년 7월 8일자 대검 형사2과의 <MBC PD수첩 사건 수사 문제점 분석> 문건에서는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했으나 여론조성 등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고, 그 이후의 대검 문건에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2008년 8월 13일자 대검 형사2과의 <PD수첩/명예훼손 법리검토>문건에서는 정부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을 변경했고(참고로 1차 수사팀에서는 2008. 7. 11.자, 2008. 8. 12.자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검에 보고함), 2008년 8월 14일자 대검 형사2과의 <PD수첩 사건 수사상황 보고>문건에서는 강제수사 진행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아닌 관련 정황이나 피디수첩 조직 변경 결과 등을 감안해 검토했다.

2008년 11월 6일자 대검 형사부의 <PD수업 사건 향후 수사 방안> 문건에서는 주임검사가 정부협상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디수첩 제작진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검토했는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필요성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정국 안정’, ‘야권 반발’, ‘입법 추진에 걸림돌’, ‘사회분위기나 여론’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검찰은 2009년 3월 4일 피디수첩 제작진 이메일을 압수수색 했고, 2009년 4월 8일 MBC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며, 2009년 3월 25일 이OO PD 체포, 2009년 4월 15일 김OO PD 체포 등 강제수사를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강제수사에 대한 대검의 강한 요청이 있었고, 이미 2009년 3월 4일 이메일 압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강제수사를 시도한 것은 비록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고는 하나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피의자들을 압박하거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언론사를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가 피디수첩 제작진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 하는 객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수사팀은 수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아레사 빈슨의 의료과오소송 소장과 답변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 또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고, 나아가 증거신청서 등에 의료소송의 답변서 내용과 다른 사실을 기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객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차 수사팀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인 위 소장과 답변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서 확보해 제출했다.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무죄 판결의 주요 이유로 판시했다.

그럼에도 2차 수사팀은 2010년 2월 23일 항소이유서에 “검사는 … 유족들이 제기한 소장 등을 모두 확보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취재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원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라고 기재했다.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결과(작가의 이메일 등)를 언론에 공개했고, 수사자료를 유출했으며, 김OO 작가가 이메일을 공개한 2차 수사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한 불기소처분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이던 2009년 4월 김OO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MBC에 유출했고, 2009년 6월 15일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언론사(중앙일보)에 제보했으며, 2009년 6월 18일 언론을 상대로 PD수첩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러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했다.

중앙일보는 기소 전인 2009년 6월 15일 검찰에서 제보를 받아 피의사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위 보도가 수사기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은 ‘이 사건 보도는 공소제기 전 원고들의 피의사실에 관계된 것인데다가 그 피의사실이 공적 사안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재판결과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위 피고들(중앙일보 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수사기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허위의 공표라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가지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2009년 6월 18일 언론을 상대로 피디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OO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포함한 56쪽 분량의 피디수첩 사건 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김 작가는 2009년 6월 24일 2차 수사팀 등(정OO 1차장검사 외 4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2010년 12월 13일 위 5명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행위는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검찰은 방송작가의 이메일을 유출해 수사기밀을 유출했고,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했거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의뢰는 정부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신해 정부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부당하며, 검찰의 수사착수가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수사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하며,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하에 강제수사를 강제하려고 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 증거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2차 수사팀이 수사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당시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의 범위를 넘어 이를 위반했고, 수사자료를 유출해 MBC에 전달하거나 기소 전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김OO 작가의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잘못된 이유를 근거로 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한편 조사단은 피디수첩 사건을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피디수첩사건의 ‘수사기록’(수사 과정에서 수집해 제조한 전체 기록 중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며, 수사지휘를 함에 있어 범죄의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지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함.

수사기관 내부에서 위법ㆍ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함

중간수사 및 최종수사 결과 발표 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권고함.

수사내용이 위법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검찰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 강제수사를 최소화 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