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ㆍ경(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국 민정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ㆍ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조정 등 법률 제정ㆍ개정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사개특위)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다루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매우 강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오는) 6월”이라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7일 페이스북에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불법이라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민정수석실 입장을 전했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 (구)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당연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음은 누차 밝힌 바 있다”며 “즉, 공무원에 대한 (구)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며 “조사의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구)특별감찰반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다”며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