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월 21일로 예정된 변협회장 선거의 유례없는 기념품 준비와 관련해 선거규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7년차 이하 로스쿨 세대 변호사 3000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청년변호사단체다.

이번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 선거에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단독 출마한 상태다.

변협회장 선거가 대의원이 아닌 전국의 회원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뀐 뒤 후보자가 1명만이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변협회장 선거는 이찬희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열린다. 이찬희 후보가 당선되려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법협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제50대 변협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 출마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현 집행부가 지금까지 협회장 선거일에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던 기념품(7000원 상당의 장우산)까지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기념품 지급의 경우 단독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후보에게 편향적인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산 지급으로 투표를 독려한다는 상황 속에서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는 회원들의 신임을 받아 공약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채 임기를 시작하는 부담을 안는 것으로 이는 2만 1000명 회원 변호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이에 위와 같은 문제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만약 혹시라도 재선거가 있게 된다면 2만 1천 대한민국 변호사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경쟁력 있는 다양한 후보들의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협회장 선거가 후보의 현실 정치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지 않고, 오직 변호사의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를 위한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앞으로도 이미 위기에 봉착한 지 오래인 법조사회를 위해 직역수호라는 당면 과제는 물론 사법개혁, 공익실현 및 청년 변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추진력 있는 새로운 협회장과 집행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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