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기 위한 양심선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30년 간 살아온 두 장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민변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9년 1월 5일 두 장교가 군대에서 자행된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군 명예선언문’을 발표했다.

위 명예선언으로 두 장교는 다음날 바로 구속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등병으로 강등 당한 뒤 파면됐다.

민변은 “강제로 전역한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위 파면처분을 정당하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두 장교는 2000년이 되어서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2004년에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위 위원회는 두 장교의 복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 장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8년이 되어서야 두 장교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했다.

민변은 “그러나 두 장교들의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했을 뿐, 그로 인해 지금까지 30년간 비참한 삶을 살아온 위 장교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두 장교들이 1989년 6월 30일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며,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나섰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소속 변호사들로 대리인단을 구성해 군 명예선언 이후 30년만인 2019년 1월 4일 위 장교들을 대리해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1989년 6월 30일자 전역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강제전역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센터 대리인단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기 위한 양심선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30년 간 살아온 두 장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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