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알코올의존증으로 병원 치료전력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알코올의존증 치료전력과 그리고 범죄행위 및 재판결과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청사(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에는 최근 혼인취소 소송과 관련한 두 건의 사건이 있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7년 12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2018년 1월에 동거를 시작하고 두 달 만인 2월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결혼 후 B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자주 과음했으며, 알코올의존증으로 4월까지 3차례나 입원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

사실 B씨는 혼인신고 전까지 수십 차례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혼인신고 이후에 비로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가 2018년 4월부터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소송에서 “구청에 신고한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재남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기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수십 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혼인신고 직후부터 별거하기 전까지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가 음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혼인관계가 2개월 만에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의 알코올의존증과 그 증상의 정도,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법 제816조 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윤재남 판사는 “피고의 알코올의존증 등이 주된 이유가 돼 혼인을 취소하며, 혼인취소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과정과 기간, 혼인취소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재남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을 숨긴 또 다른 사건에서도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4월 처음 만나 교제해 두 달 뒤인 6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혼인 전에 A씨에게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으며,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로는 횡령, 사기로 2017년 8월 징역 1년2월을, 2018년 3월에는 사기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상태였다. 또한 B씨는 2018년 7월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A씨가 혼인취소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재남 판사는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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