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민원인의 수용(출소)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부터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

그동안 민원인은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용(출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민원제기와 발급민원인 증가에 따른 일선 교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수용인원 증가 등으로 수용증명서 발급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용증명서 발급현황을 보면 2013년 9만 4420건, 2014년 10만 350건, 2015년 10만 6205건, 2016년 11만 7328건, 2017년 12만 86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통한 교정행정 만족도 향상 및 직원 업무부담 완화에 따른 행정효율성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업무를 개선했다.

개선 전에는 가족, 지인(본인)이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수용(출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개선 후에는 교정기관 방문 없이 PC를 이용해 법무부ㆍ교정본부ㆍ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수용자 동의여부 확인 후 프린터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민원인의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민원인의 교통비, 이동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증명서 발급건수(12만 8684건)를 감안하면 교통비용 약 12억 8000만원(10,000원 × 증명서발급 민원인 수 12만 8684명)을 절약할 수 있다.

이동시간도 25만 7000시간(2시간 × 증명서발급 민원인 수 12만 8684명)이 절약 가능하다.

법무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중심ㆍ현장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선진교정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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