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관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20대)는 2016년 5월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유턴을 할 때 충돌할 뻔했다. 이때 양 차량 운전자는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B씨는 자리를 피해 차량을 운전해 갔는데, A씨가 B씨 차량을 뒤쫓아 나란히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B씨에게 몇 차례 욕설을 했고, B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는데, 음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B씨가 역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목했다.

경찰은 A씨에게 취기가 있고, 현장 부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전면 유리에 휴대전화 번호가 부착돼 있으며, 그 번호가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로 접수된 전화번호와 동일하고, 승용차의 시동이 꺼진 뒤 오래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봐 그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고, A씨에게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A씨는 음주운전을 추궁 당하자 “운전하지 않았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현장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했다. 그런데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향하다가 지구대에 이르기 전에 갑자기 A씨는 “집에 가겠다. 순찰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해, 경찰은 A씨를 하차시켰다.

당시 순찰차에 음주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 연락해 음주측정기를 하차 현장으로 가지고 오게 했고, 집에 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A씨를 가지 못하게 제지했다. 그러한 상황은 음주측정기가 도착할 때까지 5분 정도 계속됐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은 A씨에게 약 10분 간격으로 4회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하는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5분 동안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라고 주장하며,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약 5분간 붙잡아 둔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했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유죄 취지로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7도12949).

재판부는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 직전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는데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판례를 언급했다.

이에 원심 판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살펴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관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도주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의 조치가 여전히 불법체포에 해당해 피고인이 불법체포 상황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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