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고, 또한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대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년 8월 A학교법인에게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으나, 학교법인이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2011년 12월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던 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 및 A학교법인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했다.

이에 A학교법인과 이사진들은 학교폐쇄명령 및 법인해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돼 패소했다.

이들은 상고심 계속 중, 학교폐쇄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과 학교법인해산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6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산명령조항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퇴출시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체 교육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해당 학교법인은 이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특히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은 학교법인에게 설립목적을 제대로 유지ㆍ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최후의 제재수단으로서 그 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해산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해산명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를 비롯한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학교와 학교법인은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해 2021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 지원자 수가 대입 정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까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따라서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학교는 더 이상 자정능력이 없다고 봐 법정 절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러한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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