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판결문)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ㆍ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ㆍ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해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서 검색ㆍ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선해, 한 곳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임의어 검색에 의한 형사판결서 검색ㆍ열람이 허용됨에 따라 형사판결서 인터넷 검색ㆍ열람시 민사판결서와 동일한 금액(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급법원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ㆍ열람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앞으로 판결서 공개 확대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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